728x90 개정1 단통법 시행령 개정,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정부가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습니다. 단말기별 공시지원금의 경우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변경이 가능했던걸 매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통법 시행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입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 2024. 3.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