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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식

단통법 시행령 개정,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by 루머수집가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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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습니다.

단말기별 공시지원금의 경우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변경이 가능했던걸 매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통법 시행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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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 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 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 ∼ 3. (생 략)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
1.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 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 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약정기간에 따른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받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종료 이전에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심(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카드”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자 식별정보를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가입혜택”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쿠폰 등을 말한다.

5. “기대수익”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금수익 등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전환지원금의 지급)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대수익, 이용자의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전환지원금의 상한액) 제3조의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시 주기 및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공시 주기 및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매일 1회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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