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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기사가 고객 휴대폰을 자택으로 가져가서 갤러리를 무단으로 열람했습니다.
앱 별 사용시간을 보니 무려 한시간 넘게 본겁니다.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해명을 요구하자 서비스센터 측은 수리 기사가 휴대전화를 고치다 호기심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잠깐 본 것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갤러리를 본 시간은 서비스센터 운영이 이미 끝난 밤 8시부터 10시였습니다.
CCTV 열람을 요구하자 고객 휴대폰을 자택에 가져가서 30분 열람한거라고 슬그머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서비스센터 측은 새 휴대전화를 주겠다며 보상을 제안했지만, 김 씨는 이미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빠진 뒤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피해 고객에게 사과 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리모드가 있는데도 기사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앱 별 사용시간 등을 보기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수리모드시에도 고객이 동의하면 앱 별 사용시간을 볼 수 있고 기사의 무단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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