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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보도자료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금지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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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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