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직원 혜택으로 구매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련 조항
아래는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해당 대통령령은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 아래는 입법예고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입니다.
얼마부터 과세되나
시가의 20% 초과, 연간 240만원 중에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시가 3000만원 차량을 30% 할인받아 2100만원에 구매했다면 시가의 20%인 600만원과 연간 240만원 중 600만원이 더 크니 6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할인받은 금액 900만원 중 600만원은 비과세고 3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시가 200만원 스마트폰을 25% 할인받아 150만원에 샀다면 시가 20%인 40만원과 연간 240만원 중 연간 240만원이 적용되어 할인금액 50만원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입니다.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임직원몰의 경우 세금도 보장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라하니 임직원몰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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