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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을 폐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고 추가지원금이 폐지되며 기존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하여 관련 조항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됩니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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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 모두 공포 6개월 후 시행입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때문에 내년 7월 초 ~ 중순 즈음 시행될걸로 보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론상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무한정 줄 수 있으나 이미 불법보조금이 판치는 상황이라 실제 효과가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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